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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세금

부가가치세 신고방법 및 신고기간

by 데니즈T 2015. 11. 20.

부가가치세란 상품의 상거래시에 발생을 하는 세금 입니다. 기본적으로 보아 상품 원가에 10 % 를 더해서 부과가 되는것이 부가가치세 입니다. 정상적인 상거래는 반드시 부가가치세가 붙습니다. 사업자가 영업활동을 하는 과정에소 부가가된 가치에 대해 물건을 구입하는 사람이 부담을 하는 세금으로 납세자와 담세자가 다르다고 해서 간섭세 라고 합니다. 만약 제품을 판매를 하시게 될 경우에 부가세를 반드시 생각을 꼭 하셔서 가격을 결정을 하시고 판매를 하셔야 합니다.



 과세기간

 과세대상기간

 신고기간

 신고대상자

 제1기

 1월 1일 ~ 6월 30일

 예정신고

 1월 1일 ~ 3월 31일

 4월 1일 ~ 4월 25일

 법인사업자

 확정신고

 1월 1일 ~ 6월 30일

 7월 1일 ~ 7월 25일

 법인 · 개인사업자

 제2기

 7월 1일 ~ 12월 31일

 예정신고

 7월 1일 ~ 9월 30일

 10월 1일 ~ 10월 25일

 법인사업자

 확정신고

 7월 1일 ~ 12월 31일

 다음해 1월 1일 ~ 1월 25일

 법인 · 개인사업자

 

 


1.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부가가치세는 과세기간을 1년 단위로 하는 것이 아니라 6개월을 독립된 과세단위로 운영해요.

즉 1년에 두 번, 6개월을 1과세 기간으로 독립적으로 운영되요.

1기는 1월 1일에서 6월 30일까지, 2기는 7월 1일에서 12월 31일까지

 

2. 확정신고

부가가치세는 매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에 세무서에 확정신고를 해야 되요.

1기분 확정신고는 7월 25일까지, 2기분 확정신고는 다음해 1월 25일까지

 

3. 예정신고

확정신고기간별로 예정신고라는 제도가 있어요.

각 과세기간 개시일로부터 3개월분에 대해 예정신고를 해야 되요.

1기분 예정신고는 1월 1일에서 3월 31일까지의 실적을 4월 25일까지

2기분 예정신고는 7월 1일에서 9월 30일까지의 실적을 10월 25일까지 신고

 

4.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본인이 예정신고를 해서 납부를 해요.

하지만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본인이 예정신고를 하지 않고 관할세무서에서 직전과세기간(6개월) 납부세액의 50%를 예정신고세액으로 결정하여 징수해요.

 다만, 개인사업자의 경우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여 직전과세기간이 없다면 실적에 의한 예정신고를 해야 되요.

 

부가가치세 신고 주의사항

부가가치세 신고 전 마지막으로 꼭 확인해야할 사항이 있는데 바로 세금계산서 확인입니다. 최종월별 세금계산서의 매수를 확인해야하는데 매출과 매입세금계산서를 모두 확인해야하며 이를 위해서 e-세로와 종이 세금계산서를 점검해야합니다. 그리고 고정거래처 거래 및 임대로와 위장가공거래로 분류되기 쉬운 거래를 확인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방법

홈텍스 홈페이지를 이용하셔서 부가가치세를 신고 하시면 됩니다. 를 누르시면 홈텍스로 이동합니다. 홈텍스에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하셔야 합니다. 미리 공인인증서가 없으신 분들은 만들어야 하고, 로그인을 하시고 난 뒤에 첫 페이지에 가시면 왼쪽에 [ 세금 신고 ] ( 부가가치세 신고 ) 가 있습니다. 클릭을 하시고 들어가셔서 본인에 맞게 입력을 하신 후에 부가가치세를 신고 하시면 됩니다.


홈텍스 링크 : http://www.hometax.go.kr/home/eaeehpe1.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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