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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세금

[자동차세]자동차 세금표 확인하기

by 데니즈T 2017. 1. 24.

자동차를 보유하고 계시다면 그에 따른 자동차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자동차세는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지방세입니다. 과세표준은 자동차의 종류와 배기량에 따라 그 가액이 정해집니다. 배기량이 높으면 높을수록 과세표준이 높아집니다. 자동차세는 취득할 때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보유에 따라 납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2016년에도 어김없이 납부를 해야합니다. 그러면 자동차세 과세표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배기량에 따른 연세액입니다. 승용차는 영업용인 경우 1,000cc 이하는 씨시당 세액이 18원이고, 2,500cc 초과 차량은 씨씨당 세액이 24원입니다. 비영업용 차량은 배기량이 1,000cc 이하면 80원, 1,600cc 초과는 200원입니다.



차량의 운행 연차가 증가할 수록 자동차세가 할인이 됩니다. 처음 1,2년 보유기간 동안에는 할인율이 0%이며 그 후부터는 12년차까지 연당 5%씩 할인율이 적용됩니다.



이제 운행연차를 기준으로 배기량에 따른 자동차세액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2년차의 자동차세 납부액이 가장 많습니다. 2,000cc는 520,000원입니다.


3년차 자동차세 납부액입니다.



4년차 자동차세 납부액인데요. 2,500cc는 585,000원입니다.



5년차에는 할인율이 15%가 적용되어 2,000cc는 442,000원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6년차에는 할인율이 20%가 적용됩니다.



자동차를 7년 보유하신다면 납부하시게 될 자동차세 금액입니다. 2,000cc는 429,000원입니다.



8년차 자동차세 납부액입니다.



9년차 자동차세 납부액입니다.



10년차 자동차세 납부액입니다.



11년차 자동차세 납부액입니다.

12년차 자동차세 납부액입니다.



이제 승용차말고 승합차에 대한 자동차세 납부액을 알아보겠습니다. 고속버스는 영업용인 경우 100,000원입니다.


화물자동차도 별도로 세액이 달리 적용됩니다. 화물적재적량에 따라서 납부해야할 자동차세액이 달라집니다.



특수자동차의 자동차세 납부액은 위의 표를 참고해주세요.


삼륜이하 소형 자동차의 자동차세 납부액입니다.



자동차세는 언제 납기하면 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동차세는 연 2회 나누어서 납부하게 됩니다. 제 1기분의 자동차세의 과세기준일은 6월 1일이면 납부기간은 6월 16일 ~ 6월 30일입니다. 제 2기분의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은 12월 1일이고, 납부기간은 12월 16일 ~ 12월 31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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