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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직접생산 증명서 발급 방법

by 데니즈T 2017. 4. 10.

직접생산 증명서는 1천만원 이상의 중소기업제품에 대하여 조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중소기업이 상품을 직접 생산하는 제품인지 아닌지에 대한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입니다. 직접생산 증명서 발급은 공공구매종합정보(http://www.smpp.go.kr/)에서 가능합니다.


직접생산 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우선 기업정보를 등록하여야 합니다. 공공구매종합정보 메인페이지의 9가지 메뉴 중에서 '기업정보 등록/변경'으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회원가입을 하셔야 비로소 기업정보를 등록할 수 있는데, 일반정보, 생산정보 등 기업정보를 입력하시고 중앙회 지역본부로 서류를 발송하시게 되면 서류확인 후 기업등록 승인이 됩니다.


기업정보 등록시 필요한 서류 목록입니다. 사업자등록증명, 생산정보 증명 서류,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만), 해당 기술력 및 기업특징의 인증 자료 사본, 보유 면허증 및 인가증 등 사본입니다.


기업정보 등록을 완료하였다면 이제 직접생산 확인이 가능합니다. 공공구매종합정보 메인페이지의 9가지 메뉴 중 '직접생산 확인' 메뉴를 클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접생산 증명서 발급 절차는 위와 같습니다. 직접생산확인 신청, 실태조사 수행 및 대표관련단체 배정, 확인기준 관련 필수 서류 제출, 업체 방문 실태조사, 실태조사 결과 입력 및 실태조사 결과 제출, 검토 및 승인의 순으로 이루어집니다. 이 페이지에서 직접생산확인 신청, 신청품목추가, 확인증명서 출력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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