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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손해배상공제 공제요율표

by 데니즈T 2017. 1. 17.

기본설계 손해배상 공제요율입니다. (교량공사, 공항건설공사, 댐축조공사, 도로공사, 에너지저장시설공사, 간척공사, 항만공사, 지하철공사, 터널공사, 발전소건설공사, 쓰레기소각로건설공사, 폐수처리장건설공사, 하수종말처리장건설공사, 상수도건설공사, 하수도건설공사, 공용청사건설공사, 송전공사, 변전공사, 공동주택공사)



실시설계 공제요율입니다.


책임감리 공제요율입니다.


출처 : 엔지니어링공제조합


요율은 변경될 수 있으니, 아래의 주소를 통해 정확한 요율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링크 : https://www.egic.co.kr/jsp/business/deduction0701.jsp



※ 관련법령


건축사법

제 20조(업무상의 성실의무등) 

건축사는 건축물이 이 법·건축법 기타 관계법령의 규정에 적합하고 안전·기능 및 미관에 지장이 없도록 업무를 성실히 수행 하여야 한다. 

건축사가 업무를 수행할 때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건축주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개정 2010.7.23> 

건축사는 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9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보험 또는 공제 가입에 따른 비용을 용역비용에 계상하여야 한다. <신설 2010.7.23> 

제3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의 기간·종류·대상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0.7.23> 

⑤건축사보는 건축사의 업무를 보조함에 있어 이 법 또는 건축법에 적합하도록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0.7.23> [전문개정 199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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