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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페이지3

사업자등록번호 조회 방법 사업자와 거래를 할 때 거래 상대방이 정상적으로 사업자 등록이 되어있는지 등 거래확인이 필요합니다. 사업자등록번호 조회를 통해서 그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는 국세청홈택스 또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가능합니다. 1.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를 통한 조회(국세청 홈택스) 국세청 홈택스(https://www.hometax.go.kr/)로 이동해서 사업자등록번호를 조회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메인페이지에서 '조회/발급'으로 이동해주세요. '조회/발급' 페이지에서는 근로장려금, 현금영수증, 과세자료, 전통시장 정보 등 여러가지 사항에 관한 조회와 발급이 가능합니다. 그 중에 '사업자상태'에 있는 '사업자등록번호로 조회' 와 '주민등록번호로 조회'를 통해서 사업자정보 확인이 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번호.. 2017. 7. 31.
국세청 현금영수증 홈페이지 주소 및 전용카드 발급방법 현금영수증은 거래의 투명성과 증빙 유지를 위해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현금으로 구매를 하시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 추후에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의 경우는 핸드폰 번호를 입력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데, 현금영수증 전용카드를 발급받으시면 카드결제처럼 카드를 긁어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 현금영수증 홈페이지(https://hometax.go.kr/)로 이동해서 현금영수증 전용카드를 발급받아보겠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로 이동하셨다면 우선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홈페이지 상단의 로그인 버튼을 눌러서 로그인을 하겠습니다. 보안유지를 위해 PC방화벽, 키보드보안 프로그램 이용은 체크하고 적용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공인인증서 방식 혹은 아이디.. 2017. 7. 21.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매년 5월 1일 ~ 5월 31일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입니다. 이자소득이 2,000만원 이상 있거나, 사업소득, 기타소득 등이 있는 경우는 종합소득세를 따로 자진신고를 하셔야합니다. 부과주의가 아닌 신고주의를 따르고 있는 종합소득세는 세제가 복잡하기 때문에 신고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종합소득세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인터넷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포털사이트에 '홈택스'를 검색하시거나 아래의 링크를 클릭하시어 홈택스 홈페이지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링크 : http://www.hometax.go.kr 아무래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다보니 홈택스 이용자가 많아 임시 페이지를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것 같습니다. 큰 세개의 버튼 중 '종합소득세신고 바로가기' 버튼을 클릭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2016. 5.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