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조회1 사업자등록번호 조회 방법 사업자와 거래를 할 때 거래 상대방이 정상적으로 사업자 등록이 되어있는지 등 거래확인이 필요합니다. 사업자등록번호 조회를 통해서 그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는 국세청홈택스 또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가능합니다. 1.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를 통한 조회(국세청 홈택스) 국세청 홈택스(https://www.hometax.go.kr/)로 이동해서 사업자등록번호를 조회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메인페이지에서 '조회/발급'으로 이동해주세요. '조회/발급' 페이지에서는 근로장려금, 현금영수증, 과세자료, 전통시장 정보 등 여러가지 사항에 관한 조회와 발급이 가능합니다. 그 중에 '사업자상태'에 있는 '사업자등록번호로 조회' 와 '주민등록번호로 조회'를 통해서 사업자정보 확인이 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번호.. 2017. 7. 3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