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국세청11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매년 5월 1일 ~ 5월 31일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입니다. 이자소득이 2,000만원 이상 있거나, 사업소득, 기타소득 등이 있는 경우는 종합소득세를 따로 자진신고를 하셔야합니다. 부과주의가 아닌 신고주의를 따르고 있는 종합소득세는 세제가 복잡하기 때문에 신고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종합소득세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인터넷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포털사이트에 '홈택스'를 검색하시거나 아래의 링크를 클릭하시어 홈택스 홈페이지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링크 : http://www.hometax.go.kr 아무래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다보니 홈택스 이용자가 많아 임시 페이지를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것 같습니다. 큰 세개의 버튼 중 '종합소득세신고 바로가기' 버튼을 클릭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2016. 5. 13.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인터넷발급 방법 근로소득이 있으시면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해당 사업자(사용자)가 원천징수하여 세무서에 대신 납부합니다. 홈택스 홈페이지 통합으로 이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되었습니다. 다만 인터넷으로 발급 받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은 세무서장 직인이 없기 때문에 세무서장 직인이 있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기 원하시면 세무서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발급을 위해 홈택스(https://www.hometax.go.kr/)로 이동해주세요.기존의 홈택스 홈페이지와 이세로, 현금영수증 시스템 등 8개 사이트가 홈택스로 통합되었습니다. 일단 회원가입을 하시기 바랍니다. 홈택스 홈페이지 상단의 로그인 버튼을 클릭하여 회원가입 하신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로그인하.. 2016. 1. 10.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방법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것이 무엇일까요? 연말정산 환급금입니다. 연말정산 환급금은 회사의 경우는 4월 중순 이후 확인 가능하고, 개인 시고 시에는 7월 중순 이후 부터 조회가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환급금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지금부터 그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상단의 로그인 버튼을 통해서 로그인을 합니다.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하시면 별도의 회원가입 절차 없이 바로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후 상위 메뉴의 개인 탭에서 조회서비스를 클릭하고, 조회서비스 중 지급명세서로 이동합니다. 지급명세서 신고내역을 조회하고자 하는 귀속연도를 선택하시고, 서식은 근로소득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조회 버튼을 누르시면.. 2015. 11.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