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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소득공제2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록하세요! 직장인은 연말정산시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있습니다.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총급여액의 25% 초과분에 한해서 15%를 소득공제 해주는데, 체크카드를 사용하거나 현금영수증을 발급시에는 30%를 소득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체크카드 보다는 신용카드를 선호하신다면 총급여의 25%까지만 신용카드를 사용하시고 그 초과금액은 체크카드를 사용하시거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 것이 세부담 최소화가 가능합니다. 결제를 할 때 현금영수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핸드폰번호를 입력하거나 현금영수증 카드를 사용합니다. 그러나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록하시면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홈택스에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로 이동하시고.. 2017. 8. 11.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방법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것이 무엇일까요? 연말정산 환급금입니다. 연말정산 환급금은 회사의 경우는 4월 중순 이후 확인 가능하고, 개인 시고 시에는 7월 중순 이후 부터 조회가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환급금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지금부터 그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상단의 로그인 버튼을 통해서 로그인을 합니다.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하시면 별도의 회원가입 절차 없이 바로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후 상위 메뉴의 개인 탭에서 조회서비스를 클릭하고, 조회서비스 중 지급명세서로 이동합니다. 지급명세서 신고내역을 조회하고자 하는 귀속연도를 선택하시고, 서식은 근로소득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조회 버튼을 누르시면.. 2015. 11.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