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전입신고 하는법1 인터넷 전입신고 하는법 집을 월세나 전세로 얻었을 때 보증금 혹은 전세금을 집주인에게 맡기게 됩니다. 하지만 집주인이 채무를 불이행하여 집주인에 대한 채권자들이 저당잡힌 집을 경매로 넘기게 되면 임차인의 보증금과 전세금은 반환받지 못하는 위험성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주택임대차보호법과 관련하여 '전입신고를 하시고 확정일자를 받으시면' 우선적으로 반환받을 수 있는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는 주민센터에서도 할 수 있고 민원24 사이트를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 집에서도 할 수 있답니다. 전입신고를 하기 위해 민원24(http://www.minwon.go.kr/)로 이동하겠습니다. 민원24사 홈페이지에 보시면 자주찾는민원이 떡하니 있습니다. 여기서 '전입신고'를 눌러주세요. 전입신고를 하기에 앞서서 전입신고 유의사항을 .. 2017. 4. 2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