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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2

인터넷 전입신고 하는법 집을 월세나 전세로 얻었을 때 보증금 혹은 전세금을 집주인에게 맡기게 됩니다. 하지만 집주인이 채무를 불이행하여 집주인에 대한 채권자들이 저당잡힌 집을 경매로 넘기게 되면 임차인의 보증금과 전세금은 반환받지 못하는 위험성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주택임대차보호법과 관련하여 '전입신고를 하시고 확정일자를 받으시면' 우선적으로 반환받을 수 있는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는 주민센터에서도 할 수 있고 민원24 사이트를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 집에서도 할 수 있답니다. 전입신고를 하기 위해 민원24(http://www.minwon.go.kr/)로 이동하겠습니다. 민원24사 홈페이지에 보시면 자주찾는민원이 떡하니 있습니다. 여기서 '전입신고'를 눌러주세요. 전입신고를 하기에 앞서서 전입신고 유의사항을 .. 2017. 4. 20.
부동산 실거래가 조회 방법(국민은행, 국토교통부) 부동산 매매를 하거나 전세를 구할 때 반드시 알아보아야 할 것이 부동산 실거래가입니다. 부동산의 실거래가를 정확히 알아두어야 매매적정가격이나 전세가격을 가늠할 수 있는 것이죠. 반드시 부동산 실거래가를 확인하셔서 부동산 거래에 있어서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합시다. 부동산 실거래가 조회는 국민은행 부동산 페이지와 국토교통부 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먼저 국민은행 부동산 페이지에서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포털사이트에 'KB부동산알리지'를 검색하셔서 해당 페이지로 이동하시거나 아래의 링크를 클릭해서 이동해주세요. KB부동산알리지로 이동하시고, 상단 메뉴의 '시세'를 클릭해주시기 바랍니다.링크 : http://nland.kbstar.com/quics?page=rstar 아파트와 오피스텔을 구.. 2015. 12.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