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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자동차 세금표 확인하기 자동차를 보유하고 계시다면 그에 따른 자동차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자동차세는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지방세입니다. 과세표준은 자동차의 종류와 배기량에 따라 그 가액이 정해집니다. 배기량이 높으면 높을수록 과세표준이 높아집니다. 자동차세는 취득할 때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보유에 따라 납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2016년에도 어김없이 납부를 해야합니다. 그러면 자동차세 과세표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배기량에 따른 연세액입니다. 승용차는 영업용인 경우 1,000cc 이하는 씨시당 세액이 18원이고, 2,500cc 초과 차량은 씨씨당 세액이 24원입니다. 비영업용 차량은 배기량이 1,000cc 이하면 80원, 1,600cc 초과는 200원입니다. 차량의 운행 연차가 증가할 수록 자동차세가 할인이 됩니다... 2017. 1. 24.
재산세 부과기준 및 납부시기 개인 혹은 법인이 납부하는 세금은 크게 국세와 지방세로 나뉩니다. 그 중 재산세는 지방세 속에서도 시, 군 단위의 지방자치단체 단위에서 징수하는 세금입니다. 재산세는 재산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이 산정됩니다. 재산세 납부 대상이 되는 재산은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입니다.재산세의 과세표준은 부동산의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적용됩니다. 현행법상 토지 및 건축물의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의 70/100, 주택은 시가표준액의 60/100입니다. 세율은 재산 종류에 따라 상이합니다. 우선 토지의 경우는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분리과세대상으로 나뉩니다. 토지의 분리과세대상은 위와 같습니다. 건축믈의 과세표준은 골프장,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법소정 공장용 건축물, 기타.. 2016. 9.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