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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금융

양도소득세 신고방법

by 데니즈T 2013. 7. 9.

 

양도소득세 신고방법


ㅁ1.양도소득세는 양도시점 현재, 양도되는 그 주택이 처한상태에따라

    비과세되거나 감면되거나 부담되는 국세입니다.

    매도월의 말일로 2개월이내 예정신고해도되고

    매도한해의 다음해 5/31일(확정신고기한)까지 확정신고해도됩니다.




ㅁ2.국세청홈-신고·납부(양도소득세)를 클릭하시고

-ㅇ1.양도소득세 간편신고서(소명자료 제출서)(별지 제84호의4)

   를 다운받거나

-ㅇ2..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제84호)와

   양도소득금액계산명세서(제84호 부표1)를 다운받아




ㅁ3. 01과 ㅇ2. 중 하나를 작성요령에서 안내하는대로 작성하고

     매도계약서사본,매입계약서사본, 필요경비영수증 사본,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하여 거주지세무서 재산세과로 제출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송부하면됩니다.



ㅁ4. 등기부등본, 토지대장등본은 하단의 정보이용에 동의하는 경우 제출이 생략됩니다.



ㅁ5.[[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ㅁ.1가구2주택이상 중 1주택의 양도이거나 1가구1주택의 양도로

   [2년이상 3년미만보유로 매도] 양도소득세 계산 흐름은

ㅇ.양도차익=매도가- 매입가- 필요경비= 2,000만원

ㅇ.양도소득=양도차익x (1- 장기보유특별공제해당사항없음)=2,000만원

ㅇ.양도소득과세표준= 양도소득- 기본공제250만원=1,750만원

ㅇ.양도소득세= 양도소득과세표준 x 세율15%- 누진공제108만원= 154만5천원

ㅇ.내야할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x(1- 예정신고납부공제 10%)= 139만0,500원

[매도월의 말일로 2개월이내 예정신고납부시 예정신고납부공제 10%]

ㅇ.주민세= 내야할 양도소득세의 10%= 13만9,050원

 


ㅁ.필요경비는 주택구입시 부담한 취`등록세 등과 법무비용,채권할인금과

    매입`매도 중개수수료, 샷시대,확장비용 등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법제95조 2항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이란

표1

보유기간

공제율

보유기간

공제율

보유기간

공제율

3년이상4년미만

10%

4년이상5년미만

12%

5년이상6년미만

15%

6년이상7년미만

18%

7년이상8년미만

21%

8년이상9년미만

24%

9년이상10년미만

27%

10년이상 30%를 한도로 공제

 

 누진세율은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200만원 이하:

 6% (2009년적용),--------------------6%(2010년적용)

1,200만원 초과 ~ 4,600만원 이하:

 16%(누진 공제   120만원)2009년--15%(누진 공제 108만원)2010년

4,6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25%(누진 공제   534만원)2009년--24%(누진 공제 522만원)2010년

8,800만원 초과:

 35%(누진 공제 1,414만원)2009년--33%(누진 공제 1,314만원)2010년




양도소득세율표 

 

 

1) 양도소득세율  

구분

과세표준

기본세율

누진공제율

2년이상보유

1200만원이하

6%

없음

1200만원초과~

15%

108만원

  4600만원이하

4600만원초과~

24%

522만원

   8800만원이하

8800만원초과~3억원이하

3억원 초과

35%

 

38%

1490만원

 

2390만원

2년미만보유

40%

1년미만보유

50%

1가구2주택

50%

중과세대상

1가구3주택

60%

중과세대상

비사업용토지

60%

 1가구 2주택2012.12.31일한시적 중과세율적용배제
 1가구 3주택     보유기간별일반세율 ( 6~35%) 적용
 비 사업용토지       장기보유특별공제 ☞비사업용 토지는 제외
(한시적 중과세완화)  

 

2)장기보유특별공제액

보유기간

1주택자

다주택자

3년이상~4년미만

24%

10%

4년이상~5년미만

32%

12%

5년이상~6년미만

40%

15%

6년이상~7년미만

48%

18%

7년이상~8년미만

56%

21%

8년이상~9년미만

64%

24%

9년이상~10년미만

72%

27%

10년이상

8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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