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신고방법 ㅁ1.양도소득세는 양도시점 현재, 양도되는 그 주택이 처한상태에따라 비과세되거나 감면되거나 부담되는 국세입니다. 매도월의 말일로 2개월이내 예정신고해도되고 매도한해의 다음해 5/31일(확정신고기한)까지 확정신고해도됩니다. ㅁ2.국세청홈-신고·납부(양도소득세)를 클릭하시고 -ㅇ1.양도소득세 간편신고서(소명자료 제출서)(별지 제84호의4) 를 다운받거나 -ㅇ2..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제84호)와 양도소득금액계산명세서(제84호 부표1)를 다운받아 ㅁ3. 01과 ㅇ2. 중 하나를 작성요령에서 안내하는대로 작성하고 매도계약서사본,매입계약서사본, 필요경비영수증 사본,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하여 거주지세무서 재산세과로 제출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송부하면됩니다. ㅁ4. 등기부등본, 토지대장등본은 하단의 정보이용에 동의하는 경우 제출이 생략됩니다. ㅁ5.[[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ㅁ.1가구2주택이상 중 1주택의 양도이거나 1가구1주택의 양도로 [2년이상 3년미만보유로 매도] 양도소득세 계산 흐름은 ㅇ.양도차익=매도가- 매입가- 필요경비= 2,000만원 ㅇ.양도소득=양도차익x (1- 장기보유특별공제해당사항없음)=2,000만원 ㅇ.양도소득과세표준= 양도소득- 기본공제250만원=1,750만원 ㅇ.양도소득세= 양도소득과세표준 x 세율15%- 누진공제108만원= 154만5천원 ㅇ.내야할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x(1- 예정신고납부공제 10%)= 139만0,500원 [매도월의 말일로 2개월이내 예정신고납부시 예정신고납부공제 10%] ㅇ.주민세= 내야할 양도소득세의 10%= 13만9,050원
ㅁ.필요경비는 주택구입시 부담한 취`등록세 등과 법무비용,채권할인금과 매입`매도 중개수수료, 샷시대,확장비용 등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법제95조 2항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이란 표1
누진세율은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200만원 이하: 6% (2009년적용),--------------------6%(2010년적용) 1,200만원 초과 ~ 4,600만원 이하: 16%(누진 공제 120만원)2009년--15%(누진 공제 108만원)2010년 4,6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25%(누진 공제 534만원)2009년--24%(누진 공제 522만원)2010년 8,800만원 초과: 35%(누진 공제 1,414만원)2009년--33%(누진 공제 1,314만원)2010년 |
1) 양도소득세율
구분 | 과세표준 | 기본세율 | 누진공제율 |
2년이상보유 | 1200만원이하 | 6% | 없음 |
1200만원초과~ | 15% | 108만원 | |
4600만원이하 | |||
4600만원초과~ | 24% | 522만원 | |
8800만원이하 | |||
8800만원초과~3억원이하 3억원 초과 | 35%
38% | 1490만원
2390만원 | |
2년미만보유 | 40% | ||
1년미만보유 | 50% | ||
1가구2주택 | 50% | ||
중과세대상 | |||
1가구3주택 | 60% | ||
중과세대상 | |||
비사업용토지 | 60% | ||
1가구 2주택 | 2012.12.31일 | 한시적 중과세율 | 적용배제 |
1가구 3주택 | 보유기간별 | 일반세율 ( 6~35 | %) 적용 |
비 사업용토지 | 장기보유특 | 별공제 ☞비사업 | 용 토지는 제외 |
(한시적 중과세완화) |
2)장기보유특별공제액
보유기간 | 1주택자 | 다주택자 |
3년이상~4년미만 | 24% | 10% |
4년이상~5년미만 | 32% | 12% |
5년이상~6년미만 | 40% | 15% |
6년이상~7년미만 | 48% | 18% |
7년이상~8년미만 | 56% | 21% |
8년이상~9년미만 | 64% | 24% |
9년이상~10년미만 | 72% | 27% |
10년이상 | 80% | 30% |
[출처] 양도 소득세 세율표........|작성자 원미동대표두산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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