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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세금

부동산 취득세 등록세 계산기 사용방법

by 데니즈T 2016. 10. 16.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등록하실 분들은 부동산 취득세 등록세 계산기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를 이용해서 결정될 세금액을 미리 예상해볼 수 있습니다. 부동산 취득세 등록세 계산기는 위택스 사이트(www.wetax.go.kr)에서 가능합니다. 링크를 통해서 이동하시거나 네이버나 구글 같은 검색사이트에 '위택스'라고 검색하시면 찾아가실 수 있습니다.



위택스 사이트로 이동하시게 되면 우측에 '지방세'를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는 취득세와 등록세가 국세가 아닌 지방세이기 때문이죠.


우선 취득세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취득세란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등을 취득한 사람에게 과세되는 지방세입니다. 과세대상은 위의 사진을 확인해주시기 바라며, 취득세 납부는 취득일로부터 60일내 신고 및 납부를 하셔야합니다. 세율은 과세대상의 10/1,000 ~ 40/1,000이 적용됩니다.

이제 계산기를 사용해봅시다. 좌측 메뉴에 보면 '지방세미리계산해보기' 메뉴가 있을 것입니다. 그 메뉴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위와같이 취득세, 자동차세, 등록면허세, 주민세 등 여러 세목에 대한 지방세를 미리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취등록원인, 과세표준액(매매가), 취득일자, 거래유형을 선택하시거나 입력해주시기 바랍니다.


거래유형은 두가지(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혹은 초과)로 나뉩니다.


해당 정보들을 입력하고 '세액미리계산하기'를 누르면 위와 같이 예상된 세금액이 나오게 됩니다.


가산세 계산도 가능합니다. 가산세구분에서 '무신고가산세'와 '부정무신고가산세' 중 하나를 택하시기 바랍니다.


부정무신고가산세라면 그 사유에 대해서 선택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가산세에 대해서도 예상금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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