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것이 무엇일까요? 연말정산 환급금입니다. 연말정산 환급금은 회사의 경우는 4월 중순 이후 확인 가능하고, 개인 시고 시에는 7월 중순 이후 부터 조회가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환급금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지금부터 그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상단의 로그인 버튼을 통해서 로그인을 합니다.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하시면 별도의 회원가입 절차 없이 바로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후 상위 메뉴의 개인 탭에서 조회서비스를 클릭하고, 조회서비스 중 지급명세서로 이동합니다.
지급명세서 신고내역을 조회하고자 하는 귀속연도를 선택하시고, 서식은 근로소득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조회 버튼을 누르시면 조회가 가능합니다.
금액 앞에 ' - ' 표시(음수)가 되어있어야 환급 받을 수 있는 금액이고, 표시(양수)가 없다면 추가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환급금을 미리 조회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연말정산 환급금을 많이 환급받으셨다면 월급을 또 받은 것처럼 두둑하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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