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을 개설하거나, 장학금을 신청할 때, 인터넷 서비스에 가입할 때, 회사에 제출할 때 등의 이유로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주민센터에 가서 발급을 받으면 1,000원의 비용도 발생하고 직접 가야한다는 부담도 있지만, 인터넷으로 발급을 받게 되시면 수수료도 없고 손쉽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데요. 포털 검색사이트에 '가족관계증명서'라고 검색하시면 해당 사이트 링크가 안내될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가족관계증명서 발급과 같은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서비스 제공시간은 위와 같습니다. 필히 확인하시어 서비스를 이용하시는데 불편이 없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처음 접속하시는 것이라면 위와 같은 화면이 나타날 것입니다. '통합설치프로그램 다운로드'를 클릭하여 필요한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필수 프로그램 설치가 완료되었으면 메인 홈페이지에서 '가족관계등록부 발급'을 클릭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을 위해 본인의 성명과 주민번호를 입력하고 이용약관과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동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인인증서 확인 절차도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본인 확인을 위해 추가 정보 입력을 하셔야 합니다. 부 서염ㅇ, 모 성명, 배우자 성명, 자녀 성명, 등록기준지 중 하나를 입력하시어 본인 임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신청대상자의 정보를 입력하시고, 증명서의 종류에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선택하시고, 주민등록번호 공개신청 여부를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신청사유까지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증명서의 종류가 여러가지가 있는데 간단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기본증명서 : 본인에 대한 사항이 기재된 문서입니다.
가족관계증명서 : 본인을 포함하여 부모, 배우자, 자녀에 대한 사항이 기재된 문서입니다.
혼인관계증명서 : 배우자와의 관계(혼인,이혼)에 관하여 기재된 문서입니다.
입양관계증명서 : 친생부모, 양부모에 대한 사항과 양자에 관한 입양 및 파양에 대한 내용이 기재된 문서입니다.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 양부모 혹은 양자에 대한 입양과 파양에 관한 내용이 기재된 문서입니다.
발급이 완료됨가 동시에 프린터로 가족관계증명서가 출력됩니다.
위처럼 가족관계증명서가 출력되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인터넷으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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