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물품이 여권입니다. 여권은 해외에서 본임임을 증명하는 신분증과도 같습니다. 여권의 발급은 통상적으로 4~5일 정도 걸리기 때문에 해외여행 가시기 전에 이를 감안하여 미리 만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유효기간이 곧 도래하는 여권은 해외여행 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유효기간이 임박한다면 재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여권발급은 전국 여권사무 대행기관 및 재외공관에서 합니다. 일반시는 각 시청에서하고, 서울시는 각 구청에서 하는 것 같습니다. 여권 발급 기관은 아래의 링크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링크 : http://www.passport.go.kr/issue/agency.php
여권 발급 준비물로는 여권용 사진 1매(혹시 모르니 여유로 1장 더 가져가세요), 주민등록증, 구여권(재발급 경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권 발급 기관에 가셔서 여권발급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미성년자의 경우는 부모님이 대리발급 가능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친권자의 신분증을 추가적으로 가져가시면 됩니다.
군인 및 대체의무 복무중인 자는 국외여행 허가서가 필요합니다. 위의 사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여권 재발급인 경우는 수록정보변경, 분실, 훼손, 사증란 부족의 사유로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여권의 경우는 여권을 반납하여야 합니다.
재발급의 경우는 지금은 잔여유효기간 부여 제도가 없어졌다고 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규발급을 하셔야할 겁니다.
여권 신청시에 여권에 들어갈 사진이 필요합니다. 여권 사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권 사진은 반명함사진과는 규격이 다르기 때문에 따로 사진을 촬영하셔야 합니다. 여권 사진의 크기는 세로 4.5cm, 가로 3.5cm입니다.
여권 사진에서 얼굴의 비율은 3.2~3.6cm가 적당합니다. 그리고 얼굴은 정면을 바라보고 있어야합니다.
상반신은 어깨까지만 나와야 하며, 어깨선이 수평이 되게 사진 촬영을 하셔야합니다. 그리고 눈동자는 정면을 바라보아야 하고, 본연의 눈동자가 나와야합니다.
표정은 자연스러운 표정을 지으시고, 입술은 자연스럽게 닫은 채로 찍으셔야 합니다. 선글라스를 착용하고 찍은 사진은 당연히 안되겠죠?
그리고 양쪽 귀가 노출되어 얼굴 윤곽이 뚜렷하게 나타나야 합니다. 머리카락이 길어서 귀가 가려지는 분은 머리를 넘겨서 귀를 노출시켜 사진을 찍으시기 바랍ㄴ디ㅏ.
배경은 흰색 바탕으로 하시고 찍으셔야 합니다. 사진관에서 여권 사진 찍으러 왔다고 하면 흰색 바탕의 배경에 사진을 찍어줄 것인비다. 그리고 흰색 바탕에서 사진을 촬영하기 때문에 흰색 옷을 착용하시고 사진을 찍으시면 안됩니다.
어린이의 경우는 위의 사진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권 발급 수수료입니다. 여권의 유효기간은 10년이며, 48면짜리 여권은 53,000원, 24면짜리 여권은 50,000원입니다.
여권 발급을 하러가시면 여권발급신청서를 작성하셔야합니다. 여권유효기간, 여권면수, 영문 성, 영문 이름, 신청인 전화번호, 긴급 연락처를 작성하시고 사진을 붙여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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