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은 거래의 투명성과 증빙 유지를 위해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현금으로 구매를 하시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 추후에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의 경우는 핸드폰 번호를 입력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데, 현금영수증 전용카드를 발급받으시면 카드결제처럼 카드를 긁어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 현금영수증 홈페이지(https://hometax.go.kr/)로 이동해서 현금영수증 전용카드를 발급받아보겠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로 이동하셨다면 우선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홈페이지 상단의 로그인 버튼을 눌러서 로그인을 하겠습니다.
보안유지를 위해 PC방화벽, 키보드보안 프로그램 이용은 체크하고 적용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공인인증서 방식 혹은 아이디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로그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로그인을 하시면 다시 홈택스 홈페이지로 이동하는데, '신청/제출' 메뉴로 이동해주세요.
여기서는 일반세무서류 신청, 전산매체제출, 민원신청 처리결과조회가 가능합니다. 그밖에 사업자등록 신청/정정, 지급명세서, 소비제세 신청 및 제출,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신청 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을 안하신 분은 다시 로그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금영수증 전용카드에는 소비자용과 사업자용 두가지가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전용카드 발급 방법은 간단합니다. 주소와 핸드폰 번호를 입력하시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국세청 현금영수증 전용카드 유의사항입니다. 1인당 1매만 가능하고, 신청하시고 2주 이내에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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