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생산 증명서는 1천만원 이상의 중소기업제품에 대하여 조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중소기업이 상품을 직접 생산하는 제품인지 아닌지에 대한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입니다. 직접생산 증명서 발급은 공공구매종합정보(http://www.smpp.go.kr/)에서 가능합니다.
직접생산 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우선 기업정보를 등록하여야 합니다. 공공구매종합정보 메인페이지의 9가지 메뉴 중에서 '기업정보 등록/변경'으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회원가입을 하셔야 비로소 기업정보를 등록할 수 있는데, 일반정보, 생산정보 등 기업정보를 입력하시고 중앙회 지역본부로 서류를 발송하시게 되면 서류확인 후 기업등록 승인이 됩니다.
기업정보 등록시 필요한 서류 목록입니다. 사업자등록증명, 생산정보 증명 서류,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만), 해당 기술력 및 기업특징의 인증 자료 사본, 보유 면허증 및 인가증 등 사본입니다.
기업정보 등록을 완료하였다면 이제 직접생산 확인이 가능합니다. 공공구매종합정보 메인페이지의 9가지 메뉴 중 '직접생산 확인' 메뉴를 클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접생산 증명서 발급 절차는 위와 같습니다. 직접생산확인 신청, 실태조사 수행 및 대표관련단체 배정, 확인기준 관련 필수 서류 제출, 업체 방문 실태조사, 실태조사 결과 입력 및 실태조사 결과 제출, 검토 및 승인의 순으로 이루어집니다. 이 페이지에서 직접생산확인 신청, 신청품목추가, 확인증명서 출력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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