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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기 반입금지 물품 안내

by 데니즈T 2016. 4. 17.

여행을 가기 위해 필요한 물품들이 정말 많습니다. 의류, 비상약품, 생활필수품 등 정말 많죠. 그런데 필요한 것들을 챙기다가 보안검색대에서 반입금지 물품이라하여 반입거부를 당하면 난처하기 따로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비행기에 반입이 가능한 물품에 대해서 숙지하신 후에 여행에 필요한 물품을 챙기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비행기 반입금지 물품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항공보안정보통 모바일페이지에서 안내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링크를 클릭하시면 항공보안정보통 모바일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링크 : http://www.infosec.go.kr/



항공기 내 반입금지물품의 종류로는 크게 폭발성ㆍ인화성ㆍ유독성물질, 무기로 사용될 수 있는 물품, 일반생활용품 및 의료용품이 있습니다.



성냥, 라이터, 부탄가스 등 인화성 가스는 반입이 불가능하나 소형안전성냥 및 휴대용 라이터는 각 1개에 한해 비행기 내 반입이 가능합니다. 담배를 피시는 분들은 라이터를 항시 소지하고 계시는데, 1개는 비행기 반입이 가능합니다.



무기로 사용될 수 있는 물품으로는 창ㆍ도검류, 스포츠용품류, 총기류, 무술호신용품, 공구류 등이 있습니다. 위의 사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생활도구류, 액체류 위생용품ㆍ욕실용품ㆍ의약품류(국제선 객실 반입시 100ml 이하만 가능, 위탁수하물인 경우 개별용기 500ml 이하로 1인당 2Kg(2l)까지 반입 가능) 등에 대한 내용입니다.


국제선 객실내 액체류 반입 기준입니다. 물, 음료, 식품, 화장품 등 액체, 분무(스프레이), 겔류(젤 또는 크림)으로 된 물품은 100ml 이하의 개별용기에 담아, 1인당 1l 투명 비닐지퍼백 1개에 한해 반입이 가능합니다. 유아식 및 의약품 등은 항공여정에 필요한 용량에 한하여 반입이 가능합니다. 



비행기 반입금지 물품에 대한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시어 즐거운 여행을 하시는데 있어서 어려움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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