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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세금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by 데니즈T 2016. 5. 13.

매년 5월 1일 ~ 5월 31일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입니다. 이자소득이 2,000만원 이상 있거나, 사업소득, 기타소득 등이 있는 경우는 종합소득세를 따로 자진신고를 하셔야합니다. 부과주의가 아닌 신고주의를 따르고 있는 종합소득세는 세제가 복잡하기 때문에 신고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종합소득세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인터넷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포털사이트에 '홈택스'를 검색하시거나 아래의 링크를 클릭하시어 홈택스 홈페이지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링크 : http://www.hometax.go.kr



아무래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다보니 홈택스 이용자가 많아 임시 페이지를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것 같습니다. 큰 세개의 버튼 중 '종합소득세신고 바로가기' 버튼을 클릭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기 위해서는 먼저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공인인증서 혹은 아이디를 통해 로그인 하시고, 혹 국세청 홈택스 가입을 아직 안하셨다면 회원가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로그인 후에는 상단의 메뉴 중 '신고/납부' 메뉴를 클릭하여 주십시오.



국세청 메인 홈페이지에서 '신고/납부'를 클릭하셔도 됩니다.



신고/납부 페이지로 이동하시게 되면 부가가치세, 법인세, 원천세,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증여세 등 여러 세목들의 세금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종합소득세'를 클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서에서 우편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에 대해서 송달해주었을 것입니다. 신고 안내유형이 F, G, H인 경우 '정기신고 작성'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사업소득, 근로소득, 금융소득, 기타소득, 연금소득이 있으신 경우에는 일반신고서를 작성하시기 바라며, 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소득자는 근로소득자 신고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스텝 1에서는 기본사항을 입력하고 업종별 총수입금액 및 소득금액을 계산한 후 신고서를 제출하는 절차입니다.



공제내역을 수정하시면 위처럼 결정세액, 과세표준, 그리고 결정적으로 납부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이 정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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