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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주정차 과태료 조회 및 과태료 안내

by 데니즈T 2017. 7. 24.

주정차 지역이 아닌 곳에 주차 혹은 정차를 하게 되면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물게됩니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구역 내 주정차 위반을 단속하여 과태료를 고지발송합니다. 일반적으로 주정차 과태료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공하는 납부조회 서비스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우선 위택스에서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조회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털사이트 검색창에 '위택스'를 검색하시고 위택스 홈페이지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위택스에서는 지방세, 지방세외수입, 환경개선부담금, 상하수도요금 등에 대한 조회 및 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조회하기 위해 상단 메뉴 중 '나의위택스'로 이동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인인증서 혹은 아이핀으로 로그인하시게 되면 본인의 지방세 ,지방세외수입, 환경개선부담금 미납/납부/환급에 대한 조회가 가능하고, 자동이체 및 전자고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방세외수입을 조회하여 주정차 과태료가 얼마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회기관, 주민번호 앞자리, 조회대상을 입력하시고 검색하시기 바랍니다.


전자납부결과 혹은 미납액에 대한 조회가 가능합니다.



이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공하는 주정차위반조회 사이트를 통해서 주정차 과태료를 조회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검색에 '주정차 위반 조회'라고 검색하시면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존재하는 주정차위반조회 사이트 목록이 나타납니다. 본 글에서는 서울특별시를 기준으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사이트로 들어가게 되면 단속조회 민원시스템이 나타납니다. 여기서 '주정차 위반조회' 버튼을 누르시면 주정차 과태료 조회가 가능합니다.


개인차량, 사업차량, 법인차량 중 확인하고자 하는 차량구분을 선택하시고 주민번호와 차량번호를 입력하신 뒤 검색하기 버튼을 눌러서 과태료를 조회하시면 되겠습니다.



잠깐~! 과태료에 대한 근거법규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먼저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주정차 위반시 승합자동차 등은 5만원, 승용자동차등은 4만원입니다. 같은 장소에서 2시간 이상 정차 똔느 주차 위반을 하는 경우에는 1만원의 추가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물론 가산금도 존재합니다.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시 : 5% 가산금(승합 2,500원, 승용 2,500원)

납부기한 경과한 날부터 매 1개월이 지날 때 마다(중가산금) : 1.2% (승합 600원, 승용 480원)


의견진술 기한중 자진납부자에 대해 과태료의 20%를 감경혜택 있음.



여러 이유 중 차를 도난당하였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있는 경우에는 과태료 면제가 됩니다. 그 부득이한 사유는 위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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