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훈련이 끝나면 민방위 교육을 받게 됩니다. 직장인은 직장에서 따로 직장인예비대를 통해 교육이 잡힙니다. 그러나 자신이 교육받을 날짜가 마음에 들지 않다면 따로 신청하여 지역별로 시행하는 교육장소에서 민방위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로 민방위 교육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일단 국가재난정보센터 민방위에서 교육일정을 조회해야합니다. 포털사이트에 '민방위'를 검색하고 민방위 사이트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혹은 아래의 링크를 통해서 들어가셔도 무방합니다.
링크 : http://www.safekorea.go.kr/
민방위 사이트 상단 메뉴에서 '민방위안내 -> 교육일정'으로 이동하시면 되겠습니다. 민방위 교육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계획을 수립합니다.
민방위 교육은 주민등록지에서 받는 것이 원칙이나, 현 거주지에서도 민방위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구분, 교육시간, 교육구분을 선택하시고 검색하시면 됩니다. 만약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아닌 타 지역에서 교육을 받고자 하시는 분들은 교육담당자와 연락하여 안내를 받으시면 됩니다.
1~4년차 민방위 대원은 연1회 4시간 교육을 받게 되며, 5년차 ㅇ상은 연1회 1시간 비상소집훈련을 받게됩니다.
위처럼 설정하시고 검색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위와 같이 해당지역의 교육대상, 교육일시, 교육장소가 검색결과로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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