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내 사정으로 어쩔 수 없이 퇴사하게 된 경우 생활안정 및 재취업지원을 위해 고용보험에서는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자에게 실업급여를 제공하고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에 대해서 찾아보고 싶으실 것입니다. 검색사이트에 '고용보험' 또는 '실업급여 신청방법'이라고 검색하시면 고용보험 홈페이지가 안내됩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조회를 위해서 회원가입을 해두시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실업급여는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연장급여, 상병급여로 나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세요.
링크: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0201Info.do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입니다.
구직급여 지급액은 튀직전 평균임금의 50% * 소정급여일수로 산정됩니다. 상한액과 하한액이 존재합니다.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는 위의 표를 확인바랍니다.
실업급여 지급절차입니다. 구직등록을 하시고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수급자격인정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고용센터를 방문하시어 실업급여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래의 링크로 이동하시면 실업급여 자격확인을 몇가지 물음을 통해 하실 수 있습니다.
링크 :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190Info.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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