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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LH청년전세임대주택 조건

by 데니즈T 2017. 8. 7.

LH청년전세임대주택은 청년(대학생, 취업준비생)이 원래 부모님의 집과 멀리 떨어져 거주하는 경우 LH가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청년에게 재임대하는 형식으로 지원해주는 방식입니다. 이번 11월에 17년도 LH청년전세임대주택 대상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각 지역별로 공급량이 정해져있습니다. 서울은 금회에 단독거주 1,009채, 공동거주 145채를 지원합니다.


신청방법은 위와 같습니다. LH홈페이지 인터넷청약 페이지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우선 LH청년전세임대주택을 지원받으려면 타 시,군 출신이 해당 지역의 대학교에 재학중이어야 합니다. 그 조건은 위와 같습니다.


우선적으로 1순위인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아동복지시설 퇴소자에게 지원되며, 2순위로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50%이하인 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이 100% 이하인 장애인에게 지원됩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으면 3순위로서 지원받게 됩니다.



수도권지역은 8천만원의 전세금을 지원해주고, 광역시(세종시 포함)은 6천만원, 기타 도지역은 5천만원의 전세금을 지원해줍니다.


입주대상자 선정방법입니다. 주택 소유 여부, 소득, 가구원수에 따라서 점수가 책정되며, 책정된 점수에 따라서 입주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소득기준 금액은 위와 같습니다. 가구원 수에 따라서 기준 소득이 다릅니다.


LH청년전세임대주택 임대조건은 위와 같습니다. 전세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의 연 1~2% 혹은 2~3%를 임대료로서 책정됩니다.


전세금 5천만원, 월세 25만원의 보증부월세 전세임대주택을 임차한 경우 위와 같습니다.


입주자격 확인은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조회가 가능합니다. 만약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자격 확인이 불가능하면 서류를 통하여 직접 소명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2017년도 대학 졸업예정자 중 직장에 재직중이지 않은 사람은 대학생이 아닌 취업준비생으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청년 전세임대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공공임대주택의 계약자인 경우 대상주택 입주시까지 공공임대주택을 명도하고 대상 주택으로 주민등록 전입을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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