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체크카드에 준하는 적용률로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되어 있는 신용카드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금을 사용하면 현금영수증을 꼭 받아서 신용카드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것이 하나의 절세방법입니다.
열심히 발급받은 현금영수증! 현금영수증 발급내역에 대해서 조회가 가능할까요? 당연히 가능합니다.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로 가시면 조회가 가능합니다.
포털사이트에 '홈택스'를 검색하시면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 링크(https://www.hometax.go.kr)가 뜰 것입니다.
홈택스 홈페이지에서는 세금과 관련된 여러 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사용내역 조회는 '신고/납부' 버튼 밑에 있는 '현금영수증 사용내역 조회'에서 가능합니다.
로그인을 해주시고~~
현금영수증 사용내역은 조회기간을 우선 정하고 조회를 하셔야합니다.
일별, 최근 일주일, 월별로 조회가 가능합니다. 조회한 현금영수증 사욕내역은 엑셀파일로도 추출이 가능해서, 가계부를 작성하실 때 큰 도움이 됩니다.
현금영수증 발급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볼까요?
다시 홈택스 홈페이지로 돌아가셔서 '조회/발급' 페이지로 이동하겠습니다.
여러 메뉴가 많은데요. 현금영수증 내에 있는 '현금영수증 발급수단 -> 현금영수증전용카드신청'으로 이동하셔서 현금영수증 전용카드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소비자용 현금영수증전용카드와 사업자용 현금영수증전용카드가 있습니다. 소비자분들이 많기 때문에 소비자용전용카드로 설명드릴게요.
자신의 이름과 주소, 그리고 핸드폰번호를 입력하시고 신청하시면 발급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