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설계 손해배상 공제요율입니다. (교량공사, 공항건설공사, 댐축조공사, 도로공사, 에너지저장시설공사, 간척공사, 항만공사, 지하철공사, 터널공사, 발전소건설공사, 쓰레기소각로건설공사, 폐수처리장건설공사, 하수종말처리장건설공사, 상수도건설공사, 하수도건설공사, 공용청사건설공사, 송전공사, 변전공사, 공동주택공사)
실시설계 공제요율입니다.
책임감리 공제요율입니다.
출처 : 엔지니어링공제조합
요율은 변경될 수 있으니, 아래의 주소를 통해 정확한 요율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링크 : https://www.egic.co.kr/jsp/business/deduction0701.jsp
[출처] 손해배상 공제요율표|작성자 왕봉
※ 관련법령
건축사법
제 20조(업무상의 성실의무등)
① 건축사는 건축물이 이 법·건축법 기타 관계법령의 규정에 적합하고 안전·기능 및 미관에 지장이 없도록 업무를 성실히 수행 하여야 한다.
② 건축사가 업무를 수행할 때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건축주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개정 2010.7.23>
③ 건축사는 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9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보험 또는 공제 가입에 따른 비용을 용역비용에 계상하여야 한다. <신설 2010.7.23>
④ 제3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의 기간·종류·대상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0.7.23>
⑤건축사보는 건축사의 업무를 보조함에 있어 이 법 또는 건축법에 적합하도록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0.7.23> [전문개정 199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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