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부터 통신,정보처리, 사무관리에 관한 자격증 보유에 부여되는 가산점 제도가 폐지되었습니다. 그러면 다른 방법으로 9급 혹은 7급 공무원 시험에서 가산점을 부여받을 수 있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가산점 적용 내용에 대하여 국가진 공무원 공채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가산점은 취업지원대상자, 의사상자 등(의사자 유족이나 의상자 본인 및 가족), 직렬별 가산대상 자격증 소지자에 한하여 부여됩니다. 취업지원대상자는 과목별 만점의 10%혹은 5%가 부여되고, 의사상자 등은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3%가 인정되고, 직렬별 가산대상 자격증 소지자(1개의 자격증만 인정)는 과목별 만점의 3~5%가 인정됩니다.
우선 취업지원대상자 및 의사상자 등의 대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예우, 518민주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특수임무유공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상자는 가산점이 부여됩니다.
취업지원대상자 및 의상자 등은 과목 만점의 40% 이상을 득점하면 일정비율의 점수가 가산됩니다.
직렬별 가산대상 자격증 소지자에 관한 내용입니다. 일반행정, 선거행정 행적직은 변호사 변리사 자격증, 교육행정 행정직은 변호사, 회계 행정직은 공인회계사, 세무직은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관세직은 변호사, 공인회계사, 관세사 등을 소지하고 있으면 과목별 만점의 5%가 가산점으로 부여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의 사진을 참고해주세요.
기술직은 위의 표에 해당하는 자격증에 따라 가산점이 부여됩니다. 국가직 7급의 경우, 기술사, 기능장, 기사 자격증이 있으면 5%의 가산점이 부여되고, 산업기사는 3%의 가산점이 부여됩니다. 국가직 9급의 경우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가 있으면 5%의 가산점이 부여되고, 기능사 자격증이 있으면 3%의 가산점이 부여됩니다.
가산점 적용과 관련된 유의사항은 위의 글을 참고해주세요.
모두들 공무원 공개채용 시험에서 좋은 결과 있길 바라겠습니다.
[본 내용은 2017년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공고내용에 따른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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