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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통신판매업 신고하기

by 데니즈T 2017. 4. 28.

전자상거래를 하려는 업종의 사업자는 통신판매업신고를 하여야합니다. 

통신판매업신고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해당 법령 12조(통신판매업자의 신고 등)에 따르면, 통신판매업자는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링크 : http://www.minwon.go.kr


통신판매업신고를 하 위해 민원24로 이동하겠습니다. 이 사이트에서는 주민등록등본 발급, 전입신고, 납세증명서, 병적증명서 등의 민원을 처리해줍니다.

민원24 사이트 상단에 보면 검색창이 있습니다. 여기에 '통신판매업'이라 검색하겠습니다.



그러면 검색결과로 인터넷민원신청에 통신판매업신고가 있습니다. 통신판매업신고는 물론, 휴업신고, 폐업신고, 영업재개신고, 변경신고 등도 있습니다.




통신판매업 신고는 인터넷으로 하셔도 되고, 직접방문하여 하셔도 됩니다. 수수료는 없고,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하여야 합니다.


신청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는 위와 같습니다.

 


통신판매업 신고서 양식입니다. 구분, 상호, 사업장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대표자성명, 판매방식, 취급품목 등을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


구비서류 제출방법과 수령방법도 선택해주시기 바랍니다.


통신판매업 신고 처리는 3일정도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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