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는 퇴직할 때
1년 이상 근무한 자는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퇴직을 할 때 받게 되는 퇴직금은 어떻게 될까요?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하시면
법정 퇴직금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퇴직금 계산을 위해서
입사일자, 퇴직일자, 기본급, 상여금, 연차수당 등의 정보를 입력하시면
평균임금과 퇴직금이 계산됩니다.
엑셀로 결과보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엑셀로 퇴직금 계산 내역을 확인하 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퇴직금 계산기 사이트 내에 존재하는
퇴직금 계산 예제입니다.
참고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평균임금 산정 연간상여금 기준도 제시되어 있습니다.
퇴직소득세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계산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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