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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 방법

by 데니즈T 2025. 2. 24.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 방법

 

쓰레기 무단투기는 도시 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환경 오염을 유발하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무단투기는 악취와 해충 문제를 일으켜서 공공 비용 증가의 원인이 됩니다. 우리 모두에게 손해가 되는 행위인데요. 이러한 행위는 지역 사회의 생활 환경을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불편을 초래합니다. 그리고 보행자의 건강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를 하는 것을 본다면 빠르게 신고하는 시민의식이 필요한데요.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 방법

관할 지자체 신고

쓰레기 무단투기를 목격했을 경우에는 가장 먼저 해당 지역의 시청, 군청, 구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하시면 되는데요.각 지방자치단체는 환경과 또는 청소과를 통해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를 접수받고 있습니다. 각 시청, 군청, 구청의 청소과로 전화하셔서 쓰레기 무단투기가 발생한 곳의 위치를 전달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자체 홈페이지 또는 민원24 등을 통해서도 인터넷 신고가 가능하다고도 합니다. 신고하실 때 필요한 것은 무단투기 장소의 위치, 발생 날짜 및 시간, 쓰레기의 종류, 사진 또는 동영상 증거 자료 등이 있습니다.

 

스마트폰 앱을 이용한 신고

최근에는 스마트폰 앱을 이용하여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신고 앱은 다음과 같습니다. 생활불편신고 앱을 이용하시는 방법인데요. 환경부에서 제공하는 어플입니다. 사진과 위치 정보를 첨부하여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가 가능합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자체적인 신고 앱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를 활용하여 무단투기 신고가 가능합니다.

 

경찰 및 환경 관련 기관 신고

쓰레기 무단투기가 반복되거나 상습적인 경우에는 경찰 또는 환경부와 같은 기관에 직접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불법 투기로 인해 공공 질서가 심각하게 훼손되는 경우에는 경찰 신고 전화번호 112로 전화하셔서 내용을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특정 사업장에서의 불법 폐기물 투기 등은 환경부나 한국환경공단에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한국환경공단에서 운영하는 폐기물 불법투기 신고상담센터의 전화번호는 1800-4868입니다. 

 

신고 후 처리 절차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가 접수되면 지자체 담당 부서에서 현장을 조사한 후 해당 쓰레기를 수거하거나 관련 법규에 따라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만약 투기자를 특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무단투기 행위를 한 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라서 생활 쓰레기 무단투기의 경우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요. 사업장 쓰레기 무단투기는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대량 폐기물 불법 투기는 징역형 또는 벌금형의 대상이 됩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 방법을 설명드렸습니다. 서울, 인천, 부산, 수원, 대구, 대전, 경주, 안산, 목포, 청주, 천안 등 각  지자체에서는 쓰레기 무단투기가 빈번한 지역에 CCTV를 설치하고 감시 인력을 투입하여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쓰레기 투기 지역에는 적절한 쓰레기통을 배치하고, ‘쓰레기 없는 거리’ 캠페인을 운영하여 주민들이 쓰레기를 올바르게 배출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를 하는 것을 목격하신다면 그 즉시 신고하시어 보다 나은 지역 사회를 만들어나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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