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월세나 전세로 얻었을 때 보증금 혹은 전세금을 집주인에게 맡기게 됩니다. 하지만 집주인이 채무를 불이행하여 집주인에 대한 채권자들이 저당잡힌 집을 경매로 넘기게 되면 임차인의 보증금과 전세금은 반환받지 못하는 위험성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주택임대차보호법과 관련하여 '전입신고를 하시고 확정일자를 받으시면' 우선적으로 반환받을 수 있는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는 주민센터에서도 할 수 있고 민원24 사이트를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 집에서도 할 수 있답니다. 전입신고를 하기 위해 민원24(http://www.minwon.go.kr/)로 이동하겠습니다. 민원24사 홈페이지에 보시면 자주찾는민원이 떡하니 있습니다. 여기서 '전입신고'를 눌러주세요.
전입신고를 하기에 앞서서 전입신고 유의사항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전입신고 유의사항을 다 읽으셧으면, '전입신고 유의사항을 숙지 하였습니다.'를 체크하시고 '신청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전입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민원24 아이디가 필요합니다. 회원가입을 아직 하지 않으신 분께서는 회원가입을 하시고 로그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입신고 1단계는 전출입구분과 신청인에 대한 정보를 입력하는 것입니다. 전입구분을 '세대구성, 다른 세대로 편입, 세대합가' 중에 하나를 골라주시고, 전출구분도 '세대전부 전출, 세대주를 포함하여 세대일부 전출(세대주 포함), 세대주를 포함하지 아니하는 세대일부 전출(세대주 미포함)' 중 하나를 선택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각각에 대해서 설명되어 있기 때문에 크게 어렵지는 않을 것입니다.
2단계는 전입신고서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전입지의 세대주 정보, 전입지 주소, 전출지의 세대주, 전출지 주소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3단계는 전입자 인적 사항을 입력하고 우편물 전입지 전송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신청을 완료하였으면 담당 공무원이 처리를 할 것입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