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현역을 제대하기 되면 예비군으로 편입되어 1년에 1회 동원훈련을 받아야합니다. 동원훈련 시간이 스케쥴에 맞다면 좋겠지만, 부득이한 사유로 동원훈련을 연기해야한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병무청에서 동원훈련 연기를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병무청 홈페이지(http://www.mma.go.kr/)로 이동해주세요. 병무청 홈페이지 메인에 있는 7개의 메뉴 중 '동원예비군'으로 이동해주세요.
예비군에 관한 페이지로 이동하게 되는데요. 좌측 메뉴를 보시면 있는 메뉴중에서 '동원훈련, 예비군' 하위메뉴 중 '병력동원 훈련소집 연기'를 클릭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예비군 동원훈련 연기 사유에는 질병 또는 심신장애, 직계 존비속 등의 위독 및 사망, 천재지변 등 재난, 행방불명, 재감, 출국, 시험, 결혼, 주요업무수행 등이 있습니다.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시면 동원훈련 연기가 가능합니다.
동원훈련 연기를 신청하려면 '사유별 처리기준' 밑에 있는 '바로가기'를 클릭해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공인인증서가 있으셔야하며 동원훈련 5일전까지 마무리를 해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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