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은 연말정산시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있습니다.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총급여액의 25% 초과분에 한해서 15%를 소득공제 해주는데, 체크카드를 사용하거나 현금영수증을 발급시에는 30%를 소득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체크카드 보다는 신용카드를 선호하신다면 총급여의 25%까지만 신용카드를 사용하시고 그 초과금액은 체크카드를 사용하시거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 것이 세부담 최소화가 가능합니다.
결제를 할 때 현금영수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핸드폰번호를 입력하거나 현금영수증 카드를 사용합니다. 그러나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록하시면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홈택스에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로 이동하시고 '조회/발급 메뉴'를 클릭하여 주십시오.
'조회/발급'에서는 세금의 신고 및 납부, 과세자료제출, 전자세금계산서 관리 및 일반 조회 서비스 등 업무의 조회와 발급이 가능합니다. 현금영수증 박스에 있는 메뉴 중 '현금영수증 발급수단'에 마우스를 얹어주세요.
그러면 '현금영수증 발급수단' 우측에 새로운 메뉴박스가 나타나는데, '현금영수증전용카드신청'을 클릭하여 주십시오.
이 페이지에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록이 가능합니다. 핸드폰 번호를 입력하시고, 현금영수증 등록을 할 체크카드의 카드번호와 카드명을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홈택스 페이지에서 현금영수증 사용내역누계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30% 소득공제가 되는 전통시장, 대중교통 거래내역 누계도 따로 확인이 가능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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