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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금융

계좌이체 취소방법 :: 잘못 송금 하였을 때

by 데니즈T 2016. 11. 27.

이전에는 유선전화로 하는 폰뱅킹을 사용하였지만, 다소 불편함이 있어서 은행을 자주 갔습니다. 지금은 스마트폰이 보급되어 스마트폰을 이용한 스마트뱅킹이 보편화되었습니다. 그만큼 스마트뱅킹의 이용이 잦은데, 아무 생각없이 계좌이체를 하였다가 의도치 않게 전혀 관련 없는 사람의 계좌에 돈을 송금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물론, 계좌이체를 할 때 상대방의 이름을 확인한 후에 보내기 때문에 그럴 일은 발생확률이 희박합니다. 만약 이런 경우가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1. 은행으로 달려가 '착오입금반환의뢰서'를 작성한다.


바로 은행으로 달려가서 착오입금반환의뢰서를 작성해야합니다. 이는 잘못입금된 수취자에게 이체금액의 반환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 의뢰서를 작성하면 은행은 수취자에게 반환을 청구하게 됩니다. 




2. 민사소송을 통해 금액을 반환받는다.


만약 수취자가 반환을 거부한다면 이제 민사소송을 진행하여야합니다. 민법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에 따르면 아무 이유없이 얻은 이득은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합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제일 좋겠죠. 반드시 계좌이체를 할 때는 계좌번호, 수취자 성명, 입금액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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