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자는 월급을 수령할 때 간이세액계산에 따른 근로소득간이세액을 원천징수하고 급여를 받게 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는 근로소득간이세액을 계산할 수 있는 근로소득간이세액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발급' 사이트로 이동해서 근로소득 계산기를 사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링크 : https://www.hometax.go.kr/
기타 조회에 보시면 '근로소득간이세액표'가 있습니다.
근로소득간이세액표는 2015년 7월에 개정되었습니다. 원천징수의무자가 매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른 세액을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월 급여액, 전체 공제대상 가족수(본인 포함), 전체 공제대상 가족 중 20세 이하 자녀수를 입력하시고 조회를 하시면 됩니다.
월 급여액이 5,000,000원이고 실제 공제대상 가족 수가 본인 포함하여 4명, 공제대상 가족 중 20세 이하 자녀 수가 2명이면 간이세액은 위와 같습니다.
법이 개정되면서 근로소득자가 간이세액 원천징수 비율을 80%, 100%, 120%을 선택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현재가치를 고려한다면 80%를 선택하여 원천징수액을 줄이고, 연말정산시에 대신 더 많은 금액을 납부하는 것이 경제적입니다.
근로소득 간이세액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소득간이세액표가 조정된 이유는 원천징수세액이 근로자의 평균적인 세금 부담에 가깝도록 조정하기 위함입니다.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는 근로소득공제, 기본공제, 특별소득공제 및 특별세액공제 중 일부, 연금보험료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및 세율을 반영하여 계산한 금액입니다.
자녀세액공제 적용 방법은 위와 같습니다.
근로소득 간이세액 계상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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