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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세금

근로소득세 계산기

by 데니즈T 2017. 6. 8.

근로소득세는 회사에서 급여를 지금하면서 일정 부분을 원청징수하여 간이세액으로 납부하게 됩니다. 1년의 소득이 발생한 뒤 다시 정산(연말정산)하여 정확한 산출세액을 계산하고 근로소득세를 최종적으로 납부하게 되는 것이죠.


급여를 받을 때 보시면 일정 부분이 원천징수 세액으로 빠져나갑니다. 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세액을 계산할 수 있는 근로소득세 계산기를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근로소득세 계산기를 이용하기 위해 포털 사이트에서 '홈택스'를 검색하여 이동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세금과 관련된 민원, 납부, 조회 등을 할 수 있습니다. 가장 좌측에 있는 '조회/발급'을 누르세요.


기타 조회에 보시면 '근로소득간이세액표'가 있습니다. 여기서 근로소득 계산기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최근 2017년 2월 부로 근로소득 간이세액이 개정되었습니다.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는 월 급여수준과 공제대상 부양가족 수 별로 매월 원천징수해야 할 간이세액을 정해두고 있습니다. 근로자는 간이세액표에 따른 세액의 80%, 100%, 120% 중에 하나를 선택하여 월마다 간이세액을 원천징수로 납부하게 됩니다.


간이세액은 위와 같이 산정됩니다. 간이세액표에 따른 세액의 80%, 100%, 120% 중 하나를 선택해야하는데, 시간가치를 고려하면 80%를 선택하는게 좋겠죠. 달마다 급여받을 때 세금을 적게 내고,  추후에 연말정산 할 때 세금을 내는 것이 달마다 급여 받을 때 세금을 많이 내고 추후에 연말정산 할 때 세금을 돌려받는 것보다 유리합니다. 


홈택스에 있는 근로소득세 계산기로 근로소득에 대한 간이세액을 계산해 보았습니다. 월 급여액을 2,500,000원, 공제대상 가족수를 3명, 20세 이하 자녀수를 1명으로 가정하여 계산했더니 세액의 80% 원천징수를 선택하면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합하여 11,570원을 납부하게 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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