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

2017년 최저임금 정보

by 데니즈T 2017. 6. 14.

대학생들은 용돈을 벌기 위해, 취준생들은 잠시 동안의 소득을 위해 아르바이트, 일명 알바를 합니다. 최저 시급을 법으로 규정해두어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사용인에게 최저 임금의 이상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알바를 하게 되면 을의 입장이 되다 보니 제대로 보장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심한 경우는 알바비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더라구요. 이번 글에서는 최저임금제도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최저임금제도의 목적은 근로자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일정 수준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것에 있습니다. 물가상승률과 같은 경제 상황을 고려하여 매년 최저임금이 결정됩니다.


2016년에는 최저임금이 6,030원이었고, 2017년은 6,470원이었습니다. 매년 7~8% 정도 최저임금이 인상되고 있습니다.


현재 2017년의 최저임금은 6,470원입니다. 2016년보다 7.3% 인상되었습니다. 이를 위반하는 사업장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부과가 되며 병과가 가능합니다.


알바몬에서는 임금계산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시급 6,470을 일급(8시간)으로 환산하면 51,760원, 주급(40시간)으로 환산하면 258,800원, 월급(209시간)으로는 1,352,230원입니다.


알바몬에서 제공하는 알바급여계산기입니다. 시급을 월급으로 환산하거나, 월급을 시급으로 환산하는 등의 계산을 간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위처럼 시급, 일일 근무시간, 한달 근무일수를 적용하시면 월급으로 환산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금을 적용하거나 수습을 적용한 결과값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