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등록증 재발급 방법
자동차 정기검사를 실시할 때 자동차 등록증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자동차 등록증이 없다면 재발급을 받으셔야합니다. 자동차 등록증은 민원24 사이트를 통해서 간단하게 인터넷으로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민원24(http://www.minwon.go.kr/) 홈페이지로 일단 이동하겠습니다. 민원24 홈페이지 상단에 민원안내, 민원신청, 확인서비스, 나의생활정보 등 메뉴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민원신청을 눌러주세요. 민원신청에서는 전입신고,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 토지이용계획 확인신청, 자동차 등록우너부등본 발급 열람신청 등이 가능합니다. 자동차 등록원부등본(초본)이 필요하신 분은 여기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페이지를 불러올 때까지 기다려주십시오. 자동차 등록번호, 사용본거지, 성명, 주민등록번호, 수령방법 등을 ..
2016. 6.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