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시험 공고1 9급/7급 공무원 가산점 제도 2017년부터 통신,정보처리, 사무관리에 관한 자격증 보유에 부여되는 가산점 제도가 폐지되었습니다. 그러면 다른 방법으로 9급 혹은 7급 공무원 시험에서 가산점을 부여받을 수 있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가산점 적용 내용에 대하여 국가진 공무원 공채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가산점은 취업지원대상자, 의사상자 등(의사자 유족이나 의상자 본인 및 가족), 직렬별 가산대상 자격증 소지자에 한하여 부여됩니다. 취업지원대상자는 과목별 만점의 10%혹은 5%가 부여되고, 의사상자 등은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3%가 인정되고, 직렬별 가산대상 자격증 소지자(1개의 자격증만 인정)는 과목별 만점의 3~5%가 인정됩니다. 우선 취업지원대상자 및 의사상자 등의 대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예우,.. 2017. 4. 2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