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록1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록하세요! 직장인은 연말정산시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있습니다.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총급여액의 25% 초과분에 한해서 15%를 소득공제 해주는데, 체크카드를 사용하거나 현금영수증을 발급시에는 30%를 소득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체크카드 보다는 신용카드를 선호하신다면 총급여의 25%까지만 신용카드를 사용하시고 그 초과금액은 체크카드를 사용하시거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 것이 세부담 최소화가 가능합니다. 결제를 할 때 현금영수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핸드폰번호를 입력하거나 현금영수증 카드를 사용합니다. 그러나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록하시면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홈택스에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로 이동하시고.. 2017. 8. 1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