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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소득공제2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록하세요! 직장인은 연말정산시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있습니다.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총급여액의 25% 초과분에 한해서 15%를 소득공제 해주는데, 체크카드를 사용하거나 현금영수증을 발급시에는 30%를 소득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체크카드 보다는 신용카드를 선호하신다면 총급여의 25%까지만 신용카드를 사용하시고 그 초과금액은 체크카드를 사용하시거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 것이 세부담 최소화가 가능합니다. 결제를 할 때 현금영수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핸드폰번호를 입력하거나 현금영수증 카드를 사용합니다. 그러나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록하시면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홈택스에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로 이동하시고.. 2017. 8. 11.
현금영수증 홈페이지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체크카드에 준하는 적용률로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되어 있는 신용카드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금을 사용하면 현금영수증을 꼭 받아서 신용카드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것이 하나의 절세방법입니다.열심히 발급받은 현금영수증! 현금영수증 발급내역에 대해서 조회가 가능할까요? 당연히 가능합니다.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로 가시면 조회가 가능합니다. 포털사이트에 '홈택스'를 검색하시면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 링크(https://www.hometax.go.kr)가 뜰 것입니다. 홈택스 홈페이지에서는 세금과 관련된 여러 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사용내역 조회는 '신고/납부' 버튼 밑에 있는 '현금영수증 사용내역 조회'에서 가능합니다. 로그인을 해주시고~~ 현금.. 2016. 11.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