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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국세청 소득금액증명원 발급방법

by 데니즈T 2015. 12. 7.

소득금액증명원은 자신의 소득에 대해서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합니다. 소득금액증명원은 세무소에 직접 가서 발급받을 수 있고 국세청 홈페이지인 홈택스를 이용하여 인터넷으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공인인증서가 있으시다면 인터넷으로 발급받는 것이 편하겠죠.



소득금액증명원을 발급받기 위해 포털사이트에 '홈택스'를 검색하여 국세청 홈택스로 이동합니다.


그러면 국세청 홈택스에 조회/발급, 민원증명, 신청/제출, 신고/납부, 상담/제보, 세무대리인 등 여러 메뉴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민원증명을 클릭하여 주십시오.



민원증명은 세무서 방문 없이 인터넷을 통해 민원증명발급을 신청하여 프린터로 발급받을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사업자등록증명, 휴폐업사실증명 등은 24시간 항시 받을 수 있고, 기타증명은 평일에는 09:00 ~ 22:00, 휴일에는 09:00 ~ 18:00에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증명발급신청은 09:00 ~ 24:00 사이에 받을 수 있습니다.


오른쪽 노란색 박스의 메뉴들중에서 '소득금액증명신청'을 클릭하여 주십시오.

 


한글 혹은 영문으로 받을 것인지 발급유형을 선택하여 주십시오. 근로소득자용, 연말정산한 사업소득자용, 종합소득세신고자용 중에서 증명구분을 선택하여 주시고, 과세기간, 사용용도, 제출처를 선택하여 주십시오.


주민등록번호 공개여부, 주소 공개여부, 수령방법, 발급희망수량 등을 설정하시고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주십시오.



소득금액증명원 발급을 신청할 것인지 한번 더 물어보는데, 동의해주시면 됩니다.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



발급신청이 완료된 소득금액증명원을 인쇄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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