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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선정기준에 대해서 알아보자!

by 데니즈T 2017. 7. 19.

한국장학재단에서 지급하는 국가장학금은 소득분위에 따라 장학금을 차등지급합니다. 소득분위를 10분위로 나누어 계산하게 됩니다. 이 글에서는 국가장학금의 소득산정절차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소득분위 산정기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산정절차는 2015년부터 개선되었습니다. 기존(2014년 2학기 이전)에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분위를 산정하였으나, 2015년부터 대학생, 부모, 배우자의 동의를 얻어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이전보다 더 정확한 소득분위 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건강보험료로 소득분위를 산정하는 기준(2014년 2학기 이전)과 사회보장정보시스템(2015년 이후)으로 산정하는 기준의 차이입니다. 소득기준에는 재산소득과 공적이전소득이 더 추가되었고, 재산기준에는 금융재산, 선박, 항공기 등의 선정기준이 더 추가되었습니다. 소득에 대한 공제도 변경되었습니다. 


국가장학금 소득분위의 소득인정액 계산방법입니다.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의 합으로 구성됩니다. 각 가액은 공제금액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하게 되는데, 재산의 월 소득 환산액은 각종 보유 재산에서 기본공제액과 부채를 차감한 후 월 소득환산율을 곱해서 산정하게 됩니다.


월소득평가액은 근로소득에서 소득공제를 뺀 금액에 기타소득을 가산합니다. 


* 신청자 본인의 소득공제

신청자 본인이 일용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 Max(70만원 정액, 일용근로소득*50%) 중 큰금액이 공제

신청자 본인이 일용근로소득이 없는 경우 : 70만원 정액 공제


* 가구원의 소득공제

가구원의 일용근로소득이 있다면, 50% 정률공제됩니다.


기타소득은 재산소득과 공적이전소득으로 구성됩니다.



재산의 월 환산 소득액은 아래의 '1 + 2 + 3'의 금액으로 이루어집니다.


1 : (일반재산 - 5,400만원) * 재산의 월 소득환산율

2 : (금융재산 - 부채)  * 재산의 월 소득환산율

3 : 자동차  * 자동차 월 소득환산율



이렇게 산정된 소득금액은 10분위로 나뉘게 됩니다.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인정액으로써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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