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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2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근로자는 퇴직할 때 1년 이상 근무한 자는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퇴직을 할 때 받게 되는 퇴직금은 어떻게 될까요?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하시면 법정 퇴직금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퇴직금 계산을 위해서 입사일자, 퇴직일자, 기본급, 상여금, 연차수당 등의 정보를 입력하시면 평균임금과 퇴직금이 계산됩니다. 엑셀로 결과보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엑셀로 퇴직금 계산 내역을 확인하 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퇴직금 계산기 사이트 내에 존재하는 퇴직금 계산 예제입니다. 참고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평균임금 산정 연간상여금 기준도 제시되어 있습니다. 퇴직소득세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계산.. 2019. 4. 29.
2017년 최저임금 정보 대학생들은 용돈을 벌기 위해, 취준생들은 잠시 동안의 소득을 위해 아르바이트, 일명 알바를 합니다. 최저 시급을 법으로 규정해두어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사용인에게 최저 임금의 이상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알바를 하게 되면 을의 입장이 되다 보니 제대로 보장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심한 경우는 알바비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더라구요. 이번 글에서는 최저임금제도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최저임금제도의 목적은 근로자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일정 수준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것에 있습니다. 물가상승률과 같은 경제 상황을 고려하여 매년 최저임금이 결정됩니다. 2016년에는 최저임금이 6,030원이었고, 2017년은 6,470원이었습니다. 매년 7~8% 정도 최저임금.. 2017. 6.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