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세금납부2

근로소득세 계산기를 통한 근로소득 간이세액 계산 근로소득자는 월급을 수령할 때 간이세액계산에 따른 근로소득간이세액을 원천징수하고 급여를 받게 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는 근로소득간이세액을 계산할 수 있는 근로소득간이세액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발급' 사이트로 이동해서 근로소득 계산기를 사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링크 : https://www.hometax.go.kr/ 기타 조회에 보시면 '근로소득간이세액표'가 있습니다. 근로소득간이세액표는 2015년 7월에 개정되었습니다. 원천징수의무자가 매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른 세액을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월 급여액, 전체 공제대상 가족수(본인 포함), 전체 공제대상 가족 중 20세 이하 자녀수를 입력하시고 조회를 하시면 됩니다. 월 급여액이 5,000,000.. 2017. 9. 4.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매년 5월 1일 ~ 5월 31일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입니다. 이자소득이 2,000만원 이상 있거나, 사업소득, 기타소득 등이 있는 경우는 종합소득세를 따로 자진신고를 하셔야합니다. 부과주의가 아닌 신고주의를 따르고 있는 종합소득세는 세제가 복잡하기 때문에 신고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종합소득세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인터넷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포털사이트에 '홈택스'를 검색하시거나 아래의 링크를 클릭하시어 홈택스 홈페이지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링크 : http://www.hometax.go.kr 아무래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다보니 홈택스 이용자가 많아 임시 페이지를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것 같습니다. 큰 세개의 버튼 중 '종합소득세신고 바로가기' 버튼을 클릭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2016. 5.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