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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받는 방법2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록하세요! 직장인은 연말정산시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있습니다.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총급여액의 25% 초과분에 한해서 15%를 소득공제 해주는데, 체크카드를 사용하거나 현금영수증을 발급시에는 30%를 소득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체크카드 보다는 신용카드를 선호하신다면 총급여의 25%까지만 신용카드를 사용하시고 그 초과금액은 체크카드를 사용하시거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 것이 세부담 최소화가 가능합니다. 결제를 할 때 현금영수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핸드폰번호를 입력하거나 현금영수증 카드를 사용합니다. 그러나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록하시면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홈택스에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로 이동하시고.. 2017. 8. 11.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매년 5월 1일 ~ 5월 31일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입니다. 이자소득이 2,000만원 이상 있거나, 사업소득, 기타소득 등이 있는 경우는 종합소득세를 따로 자진신고를 하셔야합니다. 부과주의가 아닌 신고주의를 따르고 있는 종합소득세는 세제가 복잡하기 때문에 신고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종합소득세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인터넷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포털사이트에 '홈택스'를 검색하시거나 아래의 링크를 클릭하시어 홈택스 홈페이지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링크 : http://www.hometax.go.kr 아무래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다보니 홈택스 이용자가 많아 임시 페이지를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것 같습니다. 큰 세개의 버튼 중 '종합소득세신고 바로가기' 버튼을 클릭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2016. 5.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