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1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매년 5월 1일 ~ 5월 31일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입니다. 이자소득이 2,000만원 이상 있거나, 사업소득, 기타소득 등이 있는 경우는 종합소득세를 따로 자진신고를 하셔야합니다. 부과주의가 아닌 신고주의를 따르고 있는 종합소득세는 세제가 복잡하기 때문에 신고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종합소득세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인터넷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포털사이트에 '홈택스'를 검색하시거나 아래의 링크를 클릭하시어 홈택스 홈페이지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링크 : http://www.hometax.go.kr 아무래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다보니 홈택스 이용자가 많아 임시 페이지를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것 같습니다. 큰 세개의 버튼 중 '종합소득세신고 바로가기' 버튼을 클릭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2016. 5. 1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