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세액공제1 현금영수증 홈페이지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체크카드에 준하는 적용률로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되어 있는 신용카드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금을 사용하면 현금영수증을 꼭 받아서 신용카드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것이 하나의 절세방법입니다.열심히 발급받은 현금영수증! 현금영수증 발급내역에 대해서 조회가 가능할까요? 당연히 가능합니다.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로 가시면 조회가 가능합니다. 포털사이트에 '홈택스'를 검색하시면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 링크(https://www.hometax.go.kr)가 뜰 것입니다. 홈택스 홈페이지에서는 세금과 관련된 여러 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사용내역 조회는 '신고/납부' 버튼 밑에 있는 '현금영수증 사용내역 조회'에서 가능합니다. 로그인을 해주시고~~ 현금.. 2016. 11. 2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