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유지1 [자동차세]자동차 세금표 확인하기 자동차를 보유하고 계시다면 그에 따른 자동차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자동차세는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지방세입니다. 과세표준은 자동차의 종류와 배기량에 따라 그 가액이 정해집니다. 배기량이 높으면 높을수록 과세표준이 높아집니다. 자동차세는 취득할 때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보유에 따라 납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2016년에도 어김없이 납부를 해야합니다. 그러면 자동차세 과세표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배기량에 따른 연세액입니다. 승용차는 영업용인 경우 1,000cc 이하는 씨시당 세액이 18원이고, 2,500cc 초과 차량은 씨씨당 세액이 24원입니다. 비영업용 차량은 배기량이 1,000cc 이하면 80원, 1,600cc 초과는 200원입니다. 차량의 운행 연차가 증가할 수록 자동차세가 할인이 됩니다... 2017. 1. 2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