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생산증명서1 직접생산 증명서 발급 방법 직접생산 증명서는 1천만원 이상의 중소기업제품에 대하여 조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중소기업이 상품을 직접 생산하는 제품인지 아닌지에 대한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입니다. 직접생산 증명서 발급은 공공구매종합정보(http://www.smpp.go.kr/)에서 가능합니다. 직접생산 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우선 기업정보를 등록하여야 합니다. 공공구매종합정보 메인페이지의 9가지 메뉴 중에서 '기업정보 등록/변경'으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회원가입을 하셔야 비로소 기업정보를 등록할 수 있는데, 일반정보, 생산정보 등 기업정보를 입력하시고 중앙회 지역본부로 서류를 발송하시게 되면 서류확인 후 기업등록 승인이 됩니다. 기업정보 등록시 필요한 서류 목록입니다. 사업자등록증명, 생산정보 증명 서류,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 2017. 4. 10. 이전 1 다음